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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초등학교와 전주곤지중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