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276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지원금액) 12,000(연 최대 144,000)

(신청기간) 20221~ 12

     * , 1924(1998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