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308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