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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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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6.10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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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76호,2022.6.8. 시행)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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