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18.~4.30.)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370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

*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