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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직접 신청하여야 하오니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