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공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451

공음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현 학생생활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제시한 예시안에 따름

    나. 내용의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의 개정 등

붙임 1. 공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1.

     2. 공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19.08.01.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