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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중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 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제32883호, 2022.8.30.]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항 포함)”에 따른 본교 학칙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