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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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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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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3. 기간은 1인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 신청시 1일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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