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2 조회수 1570

1. 223()부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등교전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일 경우 절대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이용하여 검사를 하고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학생 및 동거인이 확진, 재택치료, 자가격리 통보 등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담임교사)에 유선 연락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사항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진료확인서, 처방전, 자가격리 통보확인, 해외 방문사실 증빙,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등교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