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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대상: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2. 내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3.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