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1006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2.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3.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