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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