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13 조회수 24

개정 사유(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내용 반영 등) 발생으로 인하여 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13일(월) - 8월 21일(화)(40일간)이니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6년 8월 중)에서 최종 시안 확정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6년 8월 중)를 거쳐 개정 및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법령 추가 기재(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보호자의 책임 강화(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학생의 권리(24개) 목록 삭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소지·사용 금지 물품 내용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용 추가(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청취 금지)

- 생활지도의 범위 기재(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생활지도 가능)

-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 지원 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매년 구성 관련 조항 신설

-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등 별표 3종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