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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종료되고 지역교권보호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 반영된 일부 항목 개정 필요
- 제3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