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및 특례 운영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21 조회수 207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학교 학칙에서 개정 및 적용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특례로 운영하여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