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