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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0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