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100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