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410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