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2021.05.13.) ?원동기 면허 이상만 운행 가능(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 무면허 처벌(범칙금 부과), 사고 시 민형사상 처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제11조 제4항)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제50조제4항) :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 금지(제50조제10항) :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통행(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제13조의2제1항~제2항) ?횡단보도 이용 시 끌거나 들고 보행(제13조의2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