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의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본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현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탑재해 놓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한 번 살펴보시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는 3월 18일(금)까지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와 내용으로 학교생활규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관련 내용 | 현재 규정 예) 제2장 제29조 제1항 | | 개정 의견 (수정, 추가, 삭제) | | 제안한 까닭 | |
공덕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귀하 2022. 3. 16. 공 덕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