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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하여 심의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교수-학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충분히 검토 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