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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약 상향 관련 안내
작성자 고창남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938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오니,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