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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 공람 및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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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7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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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 공람 및 의견 수렴 안내 관련 법령([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2026. 3. 1. 시행])에 근거하여,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초안을 확인하시고, 기 발송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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