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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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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진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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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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