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20 조회수 129

관내 학생들이 이동할 때에 원동기구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참고: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원), 

승차정원(1인) 위반 범칙금: 4만원, 만16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