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등은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출석인정결석’이므로 구비서류 가정내 건강 관리 기록지 첨부파일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