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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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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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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방법: 본교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동영상, 리플릿) 대상: 고창북고등학교 학부모 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로 동영상과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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