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355

2021학년도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방법: 본교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동영상, 리플릿)

대상: 고창북고등학교 학부모

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로 동영상과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