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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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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1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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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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