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고부중 등록일 26.04.02 조회수 209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과 계획입니다. 붙임 파일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학칙이 정하는 범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출석 인정 권장

- 1일 단위 운영 원칙,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단,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간주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만 승인(허가) 가능하고, 반일 운영 불가

 

○ 신청서 제출 방법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원칙,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 가능

 

○ 학생 안전 확인

- 5일 이상 연속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

 

○ 출석 인정

- 결과보고서 받은 후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신청서, 결과보고서, 기타증빙서류 등 취합 후 5년간 보관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시, 첨부문서(신청서, 보고서 등) 별도 출력 보관 불필요 (다만, 나이스 시스템상 첨부파일 5년 이상 보존)

※ 신청서 등을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e-메일 등 이용)로 제출한 경우 비전자기록물에 해당 (원본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출력물에 접수인을 찍어 5년 이상 보관)

 

○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