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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반영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회 심의 통과에 따른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