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조건부 다자녀)
작성자 *** 등록일 23.04.12 조회수 257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다자녀로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들이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추진 개요

   가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지원대상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지원대상 세부기준

다자녀 기준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신청기간:'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신청장소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