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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회 심의 통과에 따른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