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2 조회수 1917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