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7 조회수 37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실시 7일이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한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즉, 코로나 발생현황이 안정되어 위기경보단계가 해제되면 기존학년도처럼 교외체험학습일수는 10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사유에 가정학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학년도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등의 단계이므로 가정학습의 사유로 34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