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작성자 장연희 등록일 26.04.16 조회수 47

학교발전기금 서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을 대체합니다.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사항: 063) 351-8956, 계남초등학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