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42호 2024학년도 특정 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3.10.16 조회수 448

장수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4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자 중 특정 중학교 전·입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장전입은 법령위반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과대·과밀학급 편성요인이 되는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장전입(가거주)은 현행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알려드리며, ”위장전입(가거주)“ 되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로 자녀의 주소지를 환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장전입(가거주)“에 대해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