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윤혜영 등록일 24.03.15 조회수 695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안내>

 

1.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으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을 말합니다.

3.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 (: 학원 등)

4.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기타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불허합니다. 

5.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며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합니다.  

 

6. 연간 15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합니다. 


7.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