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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질병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결석신고서와 담임확인으로 가능함) |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간병 등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경조사결석 |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ㅇ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ㅇ학생 본인 | 20 | 사 망 |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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