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개인단체교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이종윤 등록일 22.03.07 조회수 1057

1)체험학습 참가자’: 형제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2)  신청서는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는 1일전)까지 보호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 할 경우에만 유효함

3)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담임교사의교외체험학습 통보(서식 또는 문자)’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

4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30일 이내이며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10일 이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5)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6)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장 허가에 따라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반일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7) 그 밖의 주의사항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 포함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은 인솔보호자에게 있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담임교사에 연락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또는 승인 후에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교외체험학습 추진

  *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부모보호자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