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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영역
주요 내용
비고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