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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 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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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5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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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관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단체보험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7.1.1.자 재직 공무원(2027.1.1.자로 자율항목이 적용되는 휴직자 포함) 2. 선택기간: 2026.9.15.~9.28.(월)
**선택기간 이후 보험 선택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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