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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외체험학습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19 조회수 26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일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8조의 2 (체험학습 운영)

6.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삭제)

다.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삭제)

라.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8조의 2 (체험학습 운영)

6.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