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8조의 2 (체험학습 운영) 6.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삭제) 다.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삭제) 라.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8조의 2 (체험학습 운영) 6.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