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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보궐선거)
작성자 *** 등록일 17.04.25 조회수 290

김제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17 - 12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당선되어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

이 순 양

48

 

     

 

 

2017. 4. 25.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