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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교육비' 지원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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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4.03.28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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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비' 지원제도 홍보 안내 1. 지원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3. 지원절차 : 지원요청(해당 시군구),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급,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4. 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해당 시군구청 5. 지원대상 기준및 지원내용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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