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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보건일지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8 조회수 498

우리 학교는 보건실 보건일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2. 위탁업무 내용

- 보건업무 행정 지원 시스템 제공 및 운영

- 학생 보건 관련 정보의 전산 입력, 저장, 조회, 출력 기능 제공

- 보건업무 관련 통계 산출 및 행정 문서 작성 지원

- 이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 기간 준칙'에 따른 보건일지 기재 사항

 

3. 수탁기관

- 주식회사 브레인다이브(수탁업체 연락처: 070-4138-0788)

 

4. 위탁기간

- 계약기간 동안

 

5. 첨부자료

개인정보 위탁계약서(주식회사 브레인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