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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 시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10.10 조회수 33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의 심의와 지정된 의료기관 및 심리치료센터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