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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
작성자 *** 등록일 20.03.16 조회수 321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415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 2002416일 이전 출생자(4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꼭 읽어 보시고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에서 불이익 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