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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6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에 의거,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7.09.26.)을 거쳐 확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7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김제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