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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제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포 및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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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0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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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김제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 전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제①과 ②항 반영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 규칙이 개정되었으니 붙임파일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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